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모수개혁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함께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민주당에서) 이번에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당초)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와 4대 연금 통합을 개혁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개혁의 한 축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1%’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다만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그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발족하며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금특위에서)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야당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그 이후에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를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약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개인연금 등을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