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재건축재개발법안 촉진 특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보류됐다"라며 "민주당이 국민 주거권에 손톱만큼이라도 진심이라면 내일이라도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토법안 소위 파행을 국민의힘과 제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건축재개발법안 촉진 특례 법안은 10~15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을 3년 내 인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낡은 주택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8·8 대책의 후속 입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민주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이나 (국토)소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법 체계상 조문 이관 등을 통해 법안을 보완하자는 의견을 줬다"라며 "여야 합의가 중요하기에 양보했지만, 갑자기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촉진법안을 소위에 상정하면 보이콧을 하겠다며 안면몰수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서울 등 특정 지역을 위한 법안이라고 호도한 것"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며 "모든 내용이 소위 회의록에 공개돼 있는데도 민주당 흠집 내기에 눈이 멀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건축 촉진법이 서울·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재건축 촉진법에 원주민의 주거권 보장책이 반영돼야 한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