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상속세 개편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 그게 무슨 짓인가? 비인도적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상속재산은 10억원(일괄공제 5억+배우자 공제 5억) 한도에서만 상속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원을 넘어서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금액은 1996년 이후 변함이 없는 상태다.

그는 "28년 전에 5억(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 해서 합산 10억 아니었나. 그때는 개발도상국 시절"이라며 "근데 지금 그사이에 집값이 몇 배 올랐고, 그때 기초·일괄 공제가 똑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억원 정도 되는 집은 과세 표준 기준으로 세금 없이 상속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주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딴지를 거느냐. 최고세율(50%→40%) 인하를 안 하면 이것도 동의 못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22년 상속세 부과 기준을 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낸 사람이 955명이었다"라며 "(이들의) 평균 자산이 420억원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상속세 최고세율) 10% 깎아주자고 그거 안 해주면 기초·일괄공제 못 올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당이 아니다. 그러면서 서민 운운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