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7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 통과를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해 지연을 방지한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한다.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시설 건설·운영을 다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의 골자는 "저장시설 용량을 어떻게 하느냐"였다. 야당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을 주장했는데, 이날 소위에서는 원전을 반대하는 야당안이 관철돼 통과됐다.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은 기존의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민간 기업 주도로 추진된 해상풍력 사업은 주민 반대와 환경 규제, 경제성 논란 등에 부딪힌 바 있다. 여야는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에 '공공성' 및 '국가 안보' 조항을 넣어 법안을 합의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인 산자위 통과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