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여당과) 협의에 임하겠다"라며 "오늘 중 꼭 내란특검법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하는 '계엄특검법'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수사 대상을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지극히 한정돼 있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당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따라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 특검법'의 여야 합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이 합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월권하지 말고 국회의 특검법 처리 결과를 존중하라"고 재차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