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의 국내여행지원금 일부를 비과세 하는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을 추진한다.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숙박·교통·식비 등을 연 20만원 내에서 보전하면, 정부가 이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공제 기간은 2026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당대표 직속기구인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사인 임광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소폭 수정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국내여행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국내여행지원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공제액은 연 2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정부의 '여행경비 지원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동시에, 수혜 범위는 대폭 늘릴 수 있다고 본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 여행 경비를 설 연휴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2000만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연구원 '휴가 확산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가 2023년 연차휴가(평균 7.9일) 기간 지출한 금액은 총 15조7000억원이다. 이중 국내여행에서 7조1000억원(45.4%)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기업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과 함께 추진된다면 더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이 될 것"이라며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이 시행되면 직장인의 사기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내 여행과 소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