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지휘관들의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취재진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해 다다음 주쯤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2024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보직해임 심의 내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지휘관들이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 총장의 보직해임에 관해서는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구성이 현 군법상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내에서 합참의장 1명뿐이라서 심의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박 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