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일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압수수색 범위도 군사기밀보법상 제한을 없애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 특검법 자체안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기에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특히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들까지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식의 선동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여론몰이를 위한 대국민 보고 규정까지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법”이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애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법은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 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검을 정치 투쟁의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9일) 내란 일반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해당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담았다. 기존 야당 추천 방식에서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야당 ‘비토권’도 넣지 않았다. 여당과의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수사 대상은 넓혔다. 기존 12·3 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사건 등 의혹 일체에 더해 ‘외환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별건 수사’를 포함하고 있고 ▲계엄사태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여권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보수 진영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 관련 자체안을 마련할지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