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특별검사)법’을 9일 재발의한다. 전날 부결됐던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해 재발의하기로 했다. 외환유치죄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문구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1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같은 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단 2명의 표가 부족해 내란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윤석열은 수사기관 법 집행을 막아서며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 언제까지 내란수괴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멸윤, 반윤, 비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이제는 윤석열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해야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재발의하는 내란특검법에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여당과 야당이 아닌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