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을 오는 9일 다시 발의한다.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 추가를 검토하되, 특검 후보를 야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도록 바꾸는 게 골자다. 여당이 문제 삼은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 “내일(9일)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발의한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제3자로 변경하고, 원내 협의해서 3자 추천 주체에 대해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사건 등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31일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 공식적으로 (발의 계획을) 말한 적은 없다”며 “국민의힘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유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하진 않았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사 범위 조정을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외환 유치죄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外患)을 유치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수사 범위 조정 등은 내일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오는 14일과 16일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그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표결 전까지 계속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