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한 현행법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다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했고, 가결 정족수에 미달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86인, 반대 113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그 외 농업 4법도 20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자동부의제도는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준수’를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야당은 ‘정부 예산안 프리패스 제도’라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헌정사 최초로 감액 심사만 반영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경제계에선 “기업의 기밀·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성명을 냈었다. 쌀값 폭락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법 등 농업 4법도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 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농어업재해보험법 (보험류율 산정시 자연재해 피해 할증 적용 금지)▲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재해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 보장) 역시 부결돼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