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규정한 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소장 임명 권한을 두고 혼란을 겪은 지 8년 만에 법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오는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에 대비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67인 중 찬성 250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헌재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뒀다. 헌재를 대표하는 헌재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가 중대 사안 발생 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이 결정되고, 조기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도 확정된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12조2를 신설해 ▲헌재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할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자가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대행토록 했다. 또 ▲소장이 궐위 또는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할 때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특히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을 위한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재판관 전원의 3분의2를 초과하는 인원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朴 탄핵 당시 논란에도 법 조항 無… 8년 만에 명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2017년 1월 31일 퇴임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헌재재판관 지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박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중 1명으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황 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황 대행에게 권한이 없다며 ‘8인 체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