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규정한 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소장 임명 권한을 두고 혼란을 겪은 지 8년 만에 법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오는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에 대비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회 본회의.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67인 중 찬성 250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헌재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뒀다. 헌재를 대표하는 헌재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가 중대 사안 발생 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이 결정되고, 조기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도 확정된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12조2를 신설해 ▲헌재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할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자가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대행토록 했다. 또 ▲소장이 궐위 또는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할 때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특히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을 위한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재판관 전원의 3분의2를 초과하는 인원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朴 탄핵 당시 논란에도 법 조항 無… 8년 만에 명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2017년 1월 31일 퇴임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헌재재판관 지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박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중 1명으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황 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황 대행에게 권한이 없다며 ‘8인 체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