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일반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를 추가해 재발의키로 했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정부가 국회로 돌려보낸 8건의 법안이 8일 본회의에 다시 오르지만,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해서다. 부결 시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 재의결을 목표로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의결할 예정”이라며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외환 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외환 유치죄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문구가 발견되는 등 관련 의혹이 다수 제기된 상태다.

황 대변인은 “기존 내란 특검법에 포함하지 않은 정황이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아졌다”면서 “(부결 되면) 새로운 혐의를 더 포함해 다시 한번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와 가결될 경우에 대해선 “(혐의를 추가한 특검법 재발의는) 그때가서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8일 국회 재표결 안건으로 오른다. 별개로 ‘내란 상설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답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