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별 임명에 대해 이번 주 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우 의장이 추진하는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의장실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만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의 선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의 몫으로, 국회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 의장은 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국회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국회 추천에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