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목적과 대상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활동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조특위의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석 285인 중 찬성 191표, 반대 71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당초 국조특위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당 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앞서 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조사의 목적과 대상 등에서 여야 입장차가 갈렸다. 특위에서 논의한 계획서가 수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상정되자, 여당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3 계엄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불법조직 구성과 민간인 가담과 동원 의혹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안보 위협 촉발 의혹 ▲2차 계엄 의혹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조사 범위에 ‘내란 종료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 담화 경위’ 등 계엄 진상규명과 무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진상조사 범위가 광범위한 것은 내란·선전·선동죄 혐의를 띄워 보수 정당을 궤멸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조사 목적에서 ‘내란 행위를 함’ 또는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은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도 하자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것”이라며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계획서에 담긴 조사 범위는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과 운용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포함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또 기관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서류 검증 실시와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시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계획서에 담았다.
국조특위는 총 18명이다. 민주당은 국조특위위원장인 안 의원을 포함해 10인(김병주·김승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윤건영·추미애·한병도), 국민의힘 7인(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비교섭단체 1인(용혜인)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