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19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86명의 찬성표를 얻어 일반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151명)를 넘겼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마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마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라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