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일 수도, ‘국무총리 기준’일 수도 있다는 국회 조사·분석 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당할 경우에 일반 정족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답변을 통해 다른 견해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일반 정족수’에 따라 151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에 따라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