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갔으나 마지막 순간에 유보한 배경에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보다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정국 대응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에서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오는 27일로 예정된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 충원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즉 민주당은 27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만큼 탄핵안 발의를 일단 유보한 상태에서 한 권한대행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날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시나리오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다음주 월요일인 30일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나설 확률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신임 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관 충원을 서두르는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다.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 요건을 고려하면, 만장일치가 필요한 6인 체제보단 9인 체제가 유리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헌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다음 달 1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또 다시 탄핵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26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탄핵을 당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은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을 대법원이 내놨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