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계약 원천 무효’ 조항을 신설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이면 원금·이자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또 23년째 변동이 없던 예금자 보호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 무효 및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가 주요 쟁점 사항에 합의한 만큼,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 한다.
현행법상 대부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의 자기자본만 갖추면 된다. 법적 요건이 느슨해 대부업체 난립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부중개업은 등록 요건조차 명시가 안 돼있다.
개정안은 이 문턱을 높여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 1000만원→1억원, 법인 5000만원→3억원으로 올리고 ▲대부중개업 자기자본 요건도 3000만원 이상으로 적시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 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며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의 처벌 기준 형량을 현행 징역 5년 이하·벌금 5000만원 이하→징역 10년 이하·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가 2배 수준인 1억원으로 오른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다.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어 개정 요구가 잇따른 것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