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했다. 한 대행을 ‘내란 동조범’으로 보고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정국 혼란과 ‘탄핵 남발’에 대한 역풍을 고려해 결정 시점을 늦춘 것이다.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뉴스1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 앞에서 취재진에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과 우리당의 요구사항(특검법 공포)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본 뒤 탄핵안 발의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한 대행이 실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내겠다는 뜻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26일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게 내란을 종결하는 데에 협조하라”고 했다.

◇총리·권한대행 위법 사항 적시… 與野 ‘정족수 공방’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당초 이날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법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하겠다는 태도”라며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탄핵안에는 ‘국무총리로서 위법 사유’ 3가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법 사유’ 2가지를 동시에 담았다. 총리로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계엄 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로 권력 행사를 시도한 점,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점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식 직함이 없고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와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경우, ‘정족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선택에 달려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의결정족수(151명)로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회입법조사처 답변서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