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24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특검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밝혔다.

총리 탄핵 표결에 대한 의원 정족수를 국회의원의 과반인 ‘151명’으로 봐야 하는지 ‘200명’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은 ‘과반’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 62조 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151명),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한덕수 총리 탄핵을 위해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위에 있지만, 대통령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직무는 대통령”이라며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