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진다. 이는 대외신인도로 나타날 것이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 왔다”며 “국제사회도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믿음에 기초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림 없이 지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신용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도 30대 중반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탱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여기에 기초한 것은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CDS프리미엄은 국가의 신용수준과 부도 확률을 비교해 매기는 척도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현재 5년물 국채의 CDS프림이엄은 37bp이다. 이는 1000만달러에 해당하는 5년물 한국 국채의 지급 보증을 받기위해선 37만달러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부도 위험이 낮을 수록 CDS 프리미엄은 낮아진다.
이 고위 관계자는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정부 판단’에 대해선 “정부는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현재 한덕수 대행의 탄핵 요건에 대해선 전체 의석의 절반을 초과하는 151인 이상인지,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일부 헌법학자들은 현재 한 대행이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인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당이 스스로 결정을 하실 것”이라며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행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언급한 게 ‘헌법상 피의자 피고인의 자기방어권이 훼손됐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재판관과 검사를 같은 쪽에서 추천이 돼 넘어왔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