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경제 6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두 특검법)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부는 일단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2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두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내란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면서 “예외적·보충적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해 구성한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관계자는 “쌍특검법의 수용 여부는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달렸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