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연기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다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면서 법사위 차원의 논의도 다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법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사위 법안1소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19일 회의를 열어 채택했다. 공청회 형식과 참석할 전문가들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 공청회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으로 참석하는 공개토론회와는 별개로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 공청회와 관련해 “법사위 상법 개정안 공청회는 어떻게 조항으로서 반영할지 실용적인 부분을 다룰 것”이라며 “이 대표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는 재계와 주주들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 초로 넘어간다. 애초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시한을 연내로 잡았다. 상법 개정안 공청회도 원래 지난 16일로 예정됐다가, 비상계엄 사태로 한 차례 연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정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삭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았다.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주 충실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상법에 명시되면 소액주주들이 배임죄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지배구조와 관련해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한 차례 도입된 만큼,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 정책을 고안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민주당은 19일 재계와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좌장 맡아 토론을 이끈다. 재계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김동욱 현대차(005380)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사장) 등 7명이 참여한다. 투자자 측도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와 명한석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등 전문가를 포함해 7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