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스스로)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추와 재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권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항소심 법원은)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한 것을 두고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이며, 징계위원의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판례를 비춰볼 때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를 두고서도 적법 절차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다”며 “헌법재판관 6명의 섣부른 탄핵 심리 진행은 적법 절차 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 선출 몫 재판관 3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권 대표는 “재판 지연의 의도가 아니라, 먼저 접수된 것을 먼저 심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만에 하나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이들 공직자 심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서 업무에 복귀시키고, 나중에 천천히 심리하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내부적으로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가 동등하게 추천하는 쪽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마은혁)은 야당이, 1명(조한창)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다. 이 상태 그대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다면 탄핵 인용 결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관례대로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