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첫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사건은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된다. 대선은 물론 차기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2·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선고되기 전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최종심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의 재판 선고 일정을 앞당기고 사법리스크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도 “(윤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 조기대선을 확정짓기 위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된 후에는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