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로써 ‘한동훈 지도부’는 출범 5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두고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충돌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면담한 뒤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장동혁·김민전·인요한·김재원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5명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그러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는 무너졌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마저 물러나면서 ‘지도부 해체’ 저지선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다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당헌당규에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친윤계는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당대표 ‘궐위’ 상태가 되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친한계는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는 비대위 구성 요건일 뿐, 당대표 ‘궐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한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먼저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는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한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