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야당이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거나 탄핵소추안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11월 28일 거대 야당의 일방 횡포로 처리된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구했고,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권한이 살아있다고 보나’라는 질의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건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거부권 재요청 6개 법안은 ▲예산안·예산부수법 자동부의 폐지법(자동부의 폐지법) ▲동행명령 확대법(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이다.
자동부의 폐지법은 법적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기더라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심사 기한 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정부안이 부의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심시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토록 절차를 바꿨다.
동행명령 확대법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증인 등이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쌀값이 평년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양곡법 외에 농업 관련 3개 법안도 거부권 대상이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 할증 적용을 금지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재해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명시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