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12일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이 박탈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잠시다"라며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그 때에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변정리'를 사유로 검찰 출석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대법원 선고가 난 시점부터 전 법적으로 의원이 아니게 돼 14일 표결을 할 수 없다"면서 "의원직 승계 절차는 대법원→국회→선관위로 이어지는 절차가 완성돼야 의원직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승계 절차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 완료될 지는 현재로서는 모른다"며 "14일 전에 완료된다면 백선희 교수가 14일에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창당 때부터 사법리스크를 인지하지 않았냔 질문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은 창당때부터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 얘기했고 탄핵 선봉에 섰다"면서 "탄핵 얘기 했을 때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얘기했지만 지금 상태 보면 급하지 않았다는 건 아실 것이고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국혁신당의 경우 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점에 있어선 전혀 변동이 없을거 같고, 오히려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과 뒤따른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더 투지가 솟아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