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검토키로 했다.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 직무 공동대행'을 자처한 가운데, 야당은 이들을 '내란 동조자'로 보고 총리 직무 정지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한덕수 총리 탄핵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탄핵을 염두에 두고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했다. 총리 탄핵을 당 차원에서 확정하진 않았지만, 탄핵안 성안 작업에 돌입했다는 뜻이다. 또 "지도부가 이르면 하루 이틀 내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는 '내란 주범'이나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위헌과 불법이 명확하다면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주변 정황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할 것"이라며 "(총리 탄핵 등) 다른 것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이른바 '내란 특검'(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가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한 총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란죄'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과 ▲형사 처벌 투트랙을 추진하는 셈이다. 고발장은 당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한다.
한편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따라 내각에 국정 공백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위헌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오는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내란 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식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한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