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TV 통해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진보계열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적 책임에 대한 여러 의견이 4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대법원 판례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최종적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긴 힘들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본다면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내란죄 외에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과 같은 소소한 위법 사항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법학회장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비상계엄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내란죄의 요소인) ‘폭동’이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간주될 경우, 사전 심의 국무회의에서 찬성을 표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내란방조’가 적용될 수 있다. 형사책임을 같이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계엄 선포 사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이 확인된 국무위원은 계엄을 제안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김완섭 환경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