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 주장대로 유예에 합의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지 한 달 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유예는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과세에 대한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역에 대해선 “추후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며 “오랜 숙의와 토론, 정무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만 했다.

앞서 소득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안(2년 유예) ▲송언석 기재위원장안(3년 유예) ▲정태호 의원안(공제한도 250만원→5000만원)을 심사했다. 가상자산 유예는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함께 조세소위 최대 쟁점으로 꼽힌 내용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대로 과세를 시행하되, ‘큰 손’만을 겨냥해 공제 한도를 20배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청년세’로 지칭해 구도 싸움을 주도해왔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논리였다.

지도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당내 의견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룬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장 상황을 볼 때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고심한 끝에, 사실상 지도부가 결단해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존 입장대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와 달리,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