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로 '비혼 출산'이 주목받는 가운데 '등록동거혼'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동거혼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 창립 1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뉴스1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며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했다.

그는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저출산 극복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인 PACS를 도입했는데,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장벽을 낮춰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제도는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 정도가 해지한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혼인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