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하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핵심 쟁점은 정부 제출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여당은 시장 활성화를, 야당은 ‘부자 감세’를 들어 대립하자,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우 의장이 부수법안을 결정해 발표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우 의장은 이날 세입예산안 28건 등 총 35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지정 대상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의원발의안 22건이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고, 세입증감 여부 및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특히 쟁점 법안이었던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은 ▲정부안(2년 유예) ▲송언석 기재위원장안(3년 유예) ▲정태호 의원안(공제한도 250만원→5000만원)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상속·증여세법은 ▲정부안(최고세율 50%→40%, 자녀 공제한도 5000만원→5억원) ▲송 위원장안(일괄·배우자 공제한도 각 5억원→10억원) ▲임광현 의원안(일괄 공제 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10억원)이 부수법안 목록에 포함됐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국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위원회에서 더 이상 심사를 할 수 없다. 여야가 기한 내 ‘대안’을 마련하면, 국회법상 해당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반면 여야가 상임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세입부수법안을 일괄 지정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서 평행성을 달렸다고 한다. 당초 조세소위 합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는 계획도 무산됐다.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칠 가능성도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이 핵심 쟁점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지정했다. 다만 올해는 내달 1일이 공휴일인 만큼, 같은 달 2일 본회의에 세입부수법안 및 정부 예산안이 부의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의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 외 ▲초·중등학생 태권도장 등 ‘사실상 보육 기능’을 담당하는 예체능 학원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임광현)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주택 1세대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태호) ▲간행물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강유정) 등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