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개정안은 충실 의무 외에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도 명시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소액 주주 보호를 법제화 한다는 취지다. 통상 공청회는 법 제정 시 해당하는 과정이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의 반발이 거세 상임위 차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김승원 국회 법사위 밥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2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이 재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한 공청회를 제안했다고 한다. 여당에선 장 의원과 유상범·주진우 의원이 법안심사1소위 소속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쟁점도 커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을 낼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개정안이지만,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을 폭넓게 모집해 공청회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野 ‘배임죄 완화’ 투 트랙… 형법도 손 대야

민주당에선 상임위와 별개로 당 차원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를 중심으로 다수 경제 단체와 접촉하고 있다.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이 참석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이르면 내주 중 개최한다.

토론에선 ‘배임죄 완화’ 부분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영 판단에 대해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경총과 면담에서 “배임죄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재계에 동의한 것을 계기로, 당 차원에서 논의가 불 붙었다. 이를 적용하려면 상법은 물론, 형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이해 당사자 의견을 듣겠다는 목적이지만, 회의적 시각도 있다. 개정 자체에 대해 여야 이견이 뚜렷하고, 기업의 반대도 강경해서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주주 충실 의무’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으로 본다. 대신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규제’를 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정부도 조만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물적분할 이후 신설 자회사를 상장할 때 심사 강화 기간을 종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고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시가(주가)가 아닌 자산가치·수익가치 등으로 반영해 공정가액으로 산출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법사위는 내주 중 법안심사1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본격 심사키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지난 번 회의에선 법안 전체를 살펴본 수준이고, 실제 심사는 다음 번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단, 재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