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예산부수법 자동부의 폐지법’, 양곡관리법 등이 대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그리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이런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거부권 건의 대상 법안은 ▲예산안·예산부수법 자동부의 폐지법(자동부의 폐지법) ▲동행명령 대상 확대법 ▲양곡관리법 등이다.
자동부의 폐지법은 법적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기더라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심사 기한 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정부안이 부의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심시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토록 절차를 바꿨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국가 예산을 발목잡으려 한다고 반대한다.
동행명령 확대법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증인 등이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쌀값이 평년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양곡법 외에 농업 관련 3개 법안도 거부권 대상에 포함됐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 할증 적용을 금지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재해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명시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고교무상교육법’(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현재는 특례가 적용돼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례가 올해 종료되면서 야당은 이를 기한을 더 연장하는 법을 추진했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편상과 연계해서 지방교육재정 여건,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종 판단해야 한다”며,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련 법안에 대한 처리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사실상 타결될 즈음에 연계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