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심사 기한(11월 30일) 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날(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정부안이 부의되는 것을 차단한 내용이다. 다만 정부·여당의 반대가 거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72인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170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자동부의하는 제도는 지난 2014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 전까지는 예산안이 해를 넘겨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야 공방으로 예산안 늑장 처리가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해 선진화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현행법이 국회의 예산·세법 심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2012년 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은 개선했지만, 예산과 세법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은 약화시켰다”며 “현행법은 ‘정부 예산안 세법 프리패스 제도’”라고 했다. 또 “‘대표없이 조세없다’는 국회 조세입법권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반대토론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자동부의제 폐지 개정안은 국회를 다시 10년 전의 깜깜이 속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과반 의석을 무기로 국정을 흔들고, 민생을 볼모로 민주당의 이득을 취하려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