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년연장’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여당은 ‘법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을 중점으로 추진하되, 법적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격차해소특위)는 27일 국회에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격차해소특위는 2033년까지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정년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계획에 맞춰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적 정년도 맞추자는 취지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취임 이후 고령자의 계속 고용 문제를 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정년 연장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찬성 여론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슈를 띄우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년연장 얘기 한 번 잘못 꺼냈다가 프랑스에선 정말 큰일이 났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 주제”라며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을 제도 개혁하자”며 “지금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이미 넘어섰다. 그 정도 나이까지는 노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않나.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그간 고용연장을 포함한 고령자의 계속 고용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청년 고용 문제 영향 등 경제·사회적 여파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령인구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층 반발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연장 확대를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대기업·공공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토론회에선 ‘재고용 방식’도 언급됐다. 현재 정부와 노동계, 재계 등이 논의하는 계속 고용 방식은 두 가지다.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법적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안, 법적 정년은 현행 60세를 그대로 두되,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안이다. 재계는 고용의 경직성 등을 이유로 법적 정년연장에 반대하고 있고,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가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대표는 “‘재고용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어쨌든 일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논의의 주제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하면 더 생산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법적 정년연장을 방점에 두되, 재고용 방식도 열어두고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