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경우 정당을 합당·분당하더라도 승계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지도록 연대 책임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로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위기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법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존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 일각에서 합당이나 분당 등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돼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확정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비 보전비용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다.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비용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 안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정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정당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