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부가 지원·보호하는 이른바 ‘기댈언덕법’(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을 당론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둬 노동약자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 사업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회 설치와 상호부조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의무화 방안도 담았다. 국가가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고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손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들어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와 같은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했다.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은) 노조라는 울타리도 없고 법적 울타리도 미비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기댈 곳 없는 형편”이라며 “오늘 국민 보고회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 우리 노동법 체계로는 이분들이 겪는 고초 해결하거나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변화의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할 ‘기댈언덕법’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사업을 운영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직무능력 개발이나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취업서비스 촉진, 창업과 사업화 마케팅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또 노동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휴게실이나 쉼터를 설치하고 소액 생계비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특히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 당사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약자와 계약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또 보수 미지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보증보험 가입을 확산하고 무료법률소송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분쟁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협의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약자나 사업주 등이 정부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회에서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과 노동계가 해당 법안에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기댈언덕법’이 노동약자를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해 이들의 약자적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노동자 갈라치기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내놨다. 법 적용 대상을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노동자들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주에게는 서면 노무계약 체결·교부 의무 등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사업주에게 노동법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