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가 24일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은 정부가 유연성을 보이며 진전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등을 논의했다.
의료계는 이날도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4가지 안을 정부가 수용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의료계는 25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4가지의 조정안을 제안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을 위해 ▲수시→정시 이월 제한▲예비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능력 부족자 대상 인원 제한 학교 자율성 보장 ▲모집요강 범위 내 의대생 선발 학교 자율성 보장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또 추계위를 구성해 2026년, 2027년 의대 정원 논의도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은 아예 유보하고 2027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원점부터 2000명까지 범위를 열어두고 추계위에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협의체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 의원은 “의대 정원 부분은 오늘 합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은 “2027년도(의대 정원)는 추계 기구가 운영된다면 거기서 그 안을 갖고 가자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추계위 구성과 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에서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진일보한 결과를 이뤄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이에 대해 양측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의평원에 대해선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의료계와의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