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논의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다. 유예 여부는 여야가 갈리지만, 야당조차 공제 한도를 20배나 올리자는 입장이다. 자본시장 침체를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데 이어, 여야가 합의했던 가상자산 과세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안이 부결되면 기존 법대로 1월 실시되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총 3건으로 ▲정부안(2년 유예) ▲송언석 의원안(3년 유예) ▲정태호 의원안(내년 1월 시행·공제액 250만원→5000만원 상향)이다. 공제 한도를 높인 법안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청년세’로 지칭해 구도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논리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과세 공제 한도를 높여 시행하자는 것은 800만 투자자, 그리고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野 “5천 이상만…'취득가액 보완책’ 담겨”

민주당은 ‘큰 손 과세’에 방점을 뒀다.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였다. 가상자산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경우가 드물어, 청년층 등 일반 투자자에겐 사실상 ‘과세 폐지’와 같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해 이미 납세자의 편의도 고려했다고 본다.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르면, 과세 시행일(2025년 1월 1일) 이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자산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고 변동성도 큰 점을 고려했다. 만약 수년 전 구입한 코인 값이 올해 말 크게 올랐을 경우, 오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관례상 조세소위는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세법개정안은 정부 예산안에 연동된 부수법률안으로, 기재위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법정 처리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이날을 넘기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 주도로 부결되면, 원안대로 내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다. 공제 한도는 250만원이다.

여야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위원장(박수영)과 상임위원장(송언석)이 여당 인사인 만큼, 야당의 강행 처리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 조세소위 핵심 관계자는 “세법은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원안보다 세 부담을 줄이자는 게 핵심이라 최대한 합의 처리를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확대될 거란 관측이 많다.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과세 역시 ‘정치적 이슈’가 돼서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여야가 이미 두 번 미뤘지만,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표심을 신경 안 쓸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절충안으로 합의하는 게 최선”이라며 “이미 정무적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