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회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토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19일 당론 발의했다. 8년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뤄온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차원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18/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8년이나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이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당론 발의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 정치를 보완했다. 먼저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정했다. 이 기간 내에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다시 30일 이내의 기한을 둬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했다. 재요청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출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특감) 임명과 이를 연계하면서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근 두 문제를 분리해 추진키로 기조를 바꿨다. 이후 연일 민주당을 향해 특감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