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 심의 권한을 외부 기관에 넘기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3선 이상 연임 도전 시 외부 기관의 자격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최근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된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허용한 가운데, 단체장의 ‘셀프 심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이른바 ‘이기흥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임원 징계 및 연임에 대한 ‘자체 심의’를 막고, 임원의 임기 규정을 법 조항에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법엔 관련 규정이 없어 체육회 정관을 따르고 있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가 징계를 심의한다. 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 인권보호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 등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연임 시 체육회 산하 기관인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면 된다. 그동안 비위 임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3연임 자격까지 ‘셀프 심사’를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이를 제어할 법 조항 자체가 없어서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명시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되 ▲그 이상 연임에 도전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윤리센터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 징계를 받은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한 건 자정 기능을 잃었다는 증거”라며 “‘이기흥식 셀프 연임 승인’을 원천 차단하고, 체육단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을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정채용·금품수수 혐의… 李 “동의 못해”
한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과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튿날에는 소관 부처인 문체부가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자녀의 대학친구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훈련관리관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평창올림픽 당시 후원 받은 갤럭시휴대폰 등 고가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지인에게 후원을 요구한 뒤 그 대가로 요직에 앉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은 “혐의에 1%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