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소득 근로자 주52시간 적용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포함한 여당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에 동의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뉴스1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취재진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문제는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방침대로라면, 반도체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당초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민의힘이 최근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특별법에 포함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환노위에는 김주영·이용우 의원 등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있다. 그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필요성을 언급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주52시간 예외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R&D가 필요한 영역에서 근로시간을 통제해 놓으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가 ‘기업 배임죄 완화’ 검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선 정책 기조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명의로 당론 발의한 법안이다. 핵심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해선 주 52시간 근무 규제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