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 공방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보복성 예산삭감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의결전 회의장을 나갔다. /뉴스1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6개 소관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활비는 80억900만원, 특경비는 506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과 특경비 45억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찰 예산을 삭감했다고 항의했다. 장동혁 의원은 “특활비나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국민이 보기에도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공무원 비위 감찰업무를 볼모로 보복적인 예산 감액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청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심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은 상식 밖의 조치”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다 깎아 버린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예산 소위 위원들이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갖고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도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지려면 성역 없는 예산도 수반돼야 한다”며 “검찰 특활비, 특경비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활비는 마약 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활동과 사건 수사에 쓰인다. 반대로 특경비는 기밀이 아닌 수사 관련 업무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전날 이러한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한 직후,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과장은 검찰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국회 결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사의를 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