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격차해소특위)가 내년 초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계획이 실행돼도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적 정년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이 ‘65세 정년연장’ 입법화에 시동을 걸면서 정치권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경영계의 비용 부담 확대와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등 사회적 쟁점이 커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3차 현장 방문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與野, “65세 단계적 상향” 공감대

5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내년 초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정부에 따르면 연금 수급개시 연령, 즉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2028년에 64세,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높아질 예정이다.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한다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 연장하자는 데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2033년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하자는 의견이 다수 모였다”고 했다. 이어 “정년 연장 관련한 법안을 (내년) 연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전에 3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들어 개별 의원이 아닌 여당 특위 차원에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기준 여당 의원이 발의한 정년 연장 관련 법안(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건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해 정년 이후 1년 이상 기간 재고용을 촉구하고,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의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여당 특위가 ‘65세 단계적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정치권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정년 연장 관련한 다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훈식·박홍배·박정·서영교·박해철 의원 등 5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정년 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행 시점을 단계적으로 상향(박해철 의원안)하거나 사업자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안(서영교·박정 의원안),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근로자’로 한정하는 안(강훈식 의원안)으로 나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4·10 총선에서도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65세 정년 연장’ 자체에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與 “기업 부담 줄이려면 임금피크제 대안”

정년 연장 논의의 관건은 노사 간 팽팽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접점을 찾느냐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려면 임금 체계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 대다수가 갖고 있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 비용이 커질 수 있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되더라도 임금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등도 쟁점이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 논의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쟁점들 두고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년 연장을 시행하되,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피크제 같은 부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 이런 것까지 감안해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