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부영그룹이 임대주택 사업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오는 24일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부영을 상대로 한 주택 관련 소송은 총 218건으로, 소송 가액은 최소 44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부영은 최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올해 초 대법원으로부터 ‘부당 이득’ 판결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1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20년 간 공공주택 건설업자에 융자 된 주택도시기금은 약 18조8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23%에 달하는 4조4000억 원 가량이 부영 한 곳에 투입됐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 건설업자에게 2~3%대의 낮은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조성되는 일종의 ‘부채성 자금’이다.

이런 자금을 대규모로 받은 업체가 입주민 임대료와 보증금에서 대출 이자를 충당해 이익을 얻고, 분양 전환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집값보다 높은 분양전환가를 산정해 차익을 얻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영 측은 관련 소송 건수를 제출하라는 의원실 요구에 “민감한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원가 및 분양전환가격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 전환대금을 산정하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동기가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지만, 유병태 HUG 사장은 “부영의 부당이득에 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만 했었다. 특히 임차인 퇴거 시 ‘못 자국’ 등 하자보수비 일체를 부담시킨 데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부영 사태 등 HUG의 방만 운영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영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제공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자부해왔다”며 “실상은 저리로 장기간 국민 돈을 빌려 집을 짓고, 대출 이자는 매월 들어오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손 쉽게 충당하며, 분양전환시 분양가를 높여 서민 고혈로 성장한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