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의 협력사 스포츠안전재단이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주최 측과 보험회사를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만 30% 가까이 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을 겸임한 상황에서 이른바 ‘불법 셀프 계약’을 통해 문체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스포츠안전재단 공제사업 수익’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단체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456억원이다. 스포츠안전재단은 대한체육회의 출연금이 섞여 있는 곳으로 지난 2010년에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외부 협력사다.
이때 스포츠안전재단은 공제회비 명목으로 받은 보험료를 실제 보험사에 재보험료 명목으로 보험사에 제출한다. 다만 스포츠안전재단이 지난 5년간 실제로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는 339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16억3000만원은 체육단체에 반환되지 않은 채 부당이익으로 축재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했던 배경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겸직 구조가 지적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 회장은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 매출을 늘리고자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체육회뿐 아니라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체육단체를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문체부 국고보조금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 보고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운영지침을 어긴 계약이기 때문에 집행된 보조금은 취소·반환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40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보험 수익은 반환해야 한다”며 “이대로 무한 방치하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