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자동차 고전원전기장치 정비 안전 및 정보 공개 관련 자문회의’를 주최하고 “전기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정비 관련 안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과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동차 업계의 올바른 정비 방향에 대해 논했다. 차량기술사회는 국토부 인가 비영리단체로 자동차 분야 차량기술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다.

한 의원은 “최근 청라 전기자동차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가 전 국민적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기차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으로 친환경·첨단자동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기차 정비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도록 민관이 함께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고전원전기장치 정비시 시설과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희 법률사무소 엠앤엘(M&L) 대표변호사는 “정비인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기술교육 이수자에 의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RMI) 접속 권한을 확대하고 보안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RMI는 차량의 진단, 서비스, 검사, 정기 모니터링, 수리, 재프로그래밍 또는 재초기화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해당 정보에 대한 후속 수정 및 보완을 포함해 제조사 직영·협력 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차량에 부품이나 장비를 장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돼 있다.

홍문표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 회장은 “해외 및 국내 실태를 파악하고 자동차 정비 및 RMI 접속 권한 확대와 보안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비로소 소비자 권리와 내실 있는 자동차 후방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했다.